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총 정리

목차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란? 신고 대상 및 신고 의무자 온라인 및 방문 신고 방법 신고 기한과 위반 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도와의 관계 관련 기사 제목: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 또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언론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도일: 2025.04.28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다운계약서'와 같은 허위 계약서 작성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실제 거래 금액을 신고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된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 시장 참여자들이 객관적인 시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고 대상 및 신고 의무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특정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 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의 매매 계약 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 계약(분양권, 입주권 등) 신고 의무자: 직거래 시: 매수인과 매도인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