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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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 또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언론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도일: 2025.04.28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다운계약서'와 같은 허위 계약서 작성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실제 거래 금액을 신고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된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 시장 참여자들이 객관적인 시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고 대상 및 신고 의무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특정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부동산(토지, 건축물)의 매매 계약
- 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 계약(분양권, 입주권 등)
- 신고 의무자:
- 직거래 시: 매수인과 매도인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중개 거래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중개했을 경우, 공동 중개인 중 한 명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라인 및 방문 신고 방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전자 서명을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신고 필증은 인터넷으로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직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중개 거래의 경우 중개인이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매매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필증은 즉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위반 시 과태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한: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지연 과태료:
-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연 기간과 거래 가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 허위 신고 과태료:
-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허위로 신고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도와의 관계
매매 계약 외에도,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신고를 마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