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 제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편 흐름 알아보기

목차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의 개념과 목적 전매 제한 기간의 기준 전매 제한 위반 시 불이익 전매 제한의 예외 사유 최근 전매 제한 규제 완화 동향 관련 기사 제목: 분양권 전매 제한 이달 말부터 완화…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이달 말부터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지난 1월 1·3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내용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 언론사: 한겨레 | 보도일: 2023.03.26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의 개념과 목적 분양권 전매 제한 은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얻은 분양권을 일정 기간 동안 사고팔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주택의 분양권이 단기간 내에 투기 목적의 거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주택 가격의 급등을 막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의 기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최근에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복잡했던 기준이 단순화되는 추세입니다.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길게 설정됩니다. 과거에는 최대 10년까지 제한되었지만, 최근 규제 완화로 인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 비규제지역은 투기 우려가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