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ㆍ입주권 무엇이 다를까? 유의사항 알아보기
.webp)
관련 기사 제목: 입주권 vs 분양권, 내집 마련 방법은?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입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 반면에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다. 입주권은 좋은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조합원이 먼저 동, 호수와 평형을 선택할 수 있어 단지 내 가치가 높은 로얄동, 로얄층을 선점할 수 있다. - 언론사: 이데일리 | 보도일: 2024.09.07 분양권과 입주권의 기본 개념 분양권 과 입주권 은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두 권리는 그 성격과 발생 과정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어, 세법 및 투자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을 통해 얻는 '권리'이며, 입주권은 기존 주택 소유자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얻는 '권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현명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취득 방법과 대상의 차이점 분양권과 입주권은 취득하는 경로와 그 대상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분양권: 일반인이 주택청약을 통해 당첨되어 얻는 권리입니다. 주로 신도시나 택지 개발 지구에 새로 짓는 아파트의 일반 분양분 계약을 통해 취득하게 됩니다. 청약 당첨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입주 시점에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입주권: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구역 내에 기존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얻는 권리입니다. 이들은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자격을 갖습니다. 입주권 소지자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법상 차이점: 세금과 주택 수 산정 세법상 분양권과 입주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 수 산정 시점과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