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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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저당권말소소송에서 문제되는 채권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 지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시효가 지난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쟁점도 다루고 있습니다.

- 언론사: 마켓인 | 보도일: 2025.08.23

근저당권의 개념과 저당권과의 차이점

근저당권은 '장래에 발생할 빚을 미리 담보 잡는 권리'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때 집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빚의 금액이 매번 달라지더라도 미리 정해둔 한도 내에서는 담보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저당권은 '정확히 정해진 빚'을 담보 잡는 권리입니다. 만약 1억 원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빚을 모두 갚는 순간 저당권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이처럼 근저당권은 계속해서 변하는 빚을, 저당권은 고정된 빚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의 의미와 중요성

근저당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채권최고액입니다. 이는 '이 담보로 최대 얼마까지 빚을 갚을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보통 실제 빌린 돈보다 120%~130% 정도 높게 설정하는데, 이는 대출 원금 외에 이자나 연체료까지 모두 포함하여 혹시 모를 손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서 채권최고액을 확인했을 때, 실제 빌린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 시에는 이 채권최고액이 높을수록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반드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의 실제 사례

근저당권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합니다.
  • 전세 계약: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자금 대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사업 자금을 빌릴 때도 사용됩니다. 여러 번 돈을 빌리고 갚는 복잡한 거래 관계를 하나의 근저당권으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 유의사항

근저당권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만큼, 채무자나 제3자(임차인)는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 시,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권 외에 다른 권리(압류, 가압류)가 새롭게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말소 여부 확인: 빚을 모두 갚았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말소 동의 서류를 받아 등기소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채권최고액'의 함정: 빚을 갚을 때 채권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빚 전액(원금+이자)을 갚아야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절차

빚을 모두 갚고 근저당권을 없애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준비: 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 서류, 근저당권자의 말소 동의 서류, 등기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등기소 방문: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말소 등기 신청을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말소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이 깨끗하게 삭제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근저당권은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권리이므로, 그 개념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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