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방법 정리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기본 원칙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흔히 '복비'라고 불립니다. 이 수수료는 법정 요율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종류(매매, 전세, 월세), 거래 금액, 그리고 부동산의 종류(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법정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및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 지역에 맞는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 계산 방법

주택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 구간별로 상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매매·교환:
    •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요율 0.6% (한도 25만 원)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요율 0.5% (한도 80만 원)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요율 0.4%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요율 0.5%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요율 0.6%
    • 15억 원 이상: 요율 0.7%
  2. 임대차(전세·월세):
    •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요율 0.5% (한도 20만 원)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요율 0.4% (한도 30만 원)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요율 0.3%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요율 0.4%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요율 0.5%
    • 15억 원 이상: 요율 0.6%

월세 계약의 경우, 환산보증금(월세 × 100 + 보증금)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6천만 원이 되어 요율 0.4%를 적용받게 됩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 계산 방법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단일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주택과 유사한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 매매·교환: 거래금액의 0.5% 이내
  • 임대차: 거래금액의 0.4% 이내

월세 계약의 경우, 주택과 마찬가지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사무실 용도의 오피스텔은 상가 요율을 적용받으므로, 계약 전 용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토지 중개수수료 요율 계산 방법

상가,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택과 다른 요율을 적용합니다.

  • 매매·교환·임대차: 거래금액의 0.9% 이내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택과 달리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상한 요율이 단일하게 정해져 있으며,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요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주택과 마찬가지로 환산보증금(월세 × 100 + 보증금)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상가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외에 권리금 거래가 포함될 수 있으며, 권리금은 중개수수료 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개수수료 협의와 기타 비용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 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나 거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외에도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
  • 등록면허세: 등기 시 납부하는 세금
  • 인지세: 계약서에 부과되는 세금
  • 중개 보조원: 중개 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수행하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청구 권한이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중개사와 충분히 논의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정하고, 기타 비용까지 미리 계산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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