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과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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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언론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도일: 2025.04.28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신고된 계약 정보는 정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임차인은 이를 통해 주변의 정확한 전월세 시세를 파악하고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신고 의무자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
  • 신고 의무자:
    •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 날인(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동된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및 방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계약서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처리를 완료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편리하며, 확정일자를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지연 시 과태료
    • 신고를 늦게 할 경우, 지연 기간과 보증금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허위 신고 시 과태료
    •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중요성과 유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세입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과세 자료: 전월세 신고 정보는 현재 법령상 임대 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와 별개로, 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도 완료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소중한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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