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핵심 내용 정리
관련 기사
제목: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의 지위 유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향력을 갖춘다면 가게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가게를 쓸 수 있고, 경매로 팔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가게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 언론사: 유튜브 채널 대륜 | 보도일: 2025.05.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모든 상가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이 특정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몇몇 핵심 조항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임법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상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
상임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 두 가지 권리를 확보해야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상가 건물을 인도(점유)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면 상가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상가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 권리는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상임법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의 핵심: 권리금 회수 기회
권리금은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임차인이 영업 노하우, 단골 고객, 시설물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며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상임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점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차임 인상률 제한과 계약 해지
상임법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 또는 차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증액 한도는 기존 차임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3기분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기분의 차임액'은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라 누적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